갑질 의혹 대구 중구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갑질 의혹 대구 중구 김효린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4-13 15:11
수정 2023-04-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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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출된 공인으로 처신 신중치 못해”
법원은 ‘30일 출석정지’ 의회 징계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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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 연합뉴스
김효린 대구 중구 의원.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게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과 16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공문서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자숙의 의미를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와 함께 공개 사과를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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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김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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