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노조원 채용 협박한 한국노총 소속 간부 구속

대구경찰, 노조원 채용 협박한 한국노총 소속 간부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15 09:46
수정 2023-03-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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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연합뉴스
대구동부경찰서.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현장 관리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협박해 4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에 들어가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15곳에서 4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노조원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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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은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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