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법정구속’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전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A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자궁을 먹나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장판사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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