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난동 부리자 父 신고
경찰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3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8시 11분쯤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집에서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5개가 발견됐다.
A씨가 횡설수설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자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서 마약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투약한 마약류 성분과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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