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안양시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를 올려다 본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켰다.
A순경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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