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2 16:33
수정 2022-1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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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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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엔 법원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21일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위법 사항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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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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