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술 취한 상태…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5분쯤 인천 동구 한 시장에서 행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얼굴만 알던 사이인 B씨와 마주친 뒤 “왜 쳐다보냐”고 B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 사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대꾸해서 화가 나 B씨를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