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40분 지나서야 “우회하세요”… 참사 당시 ‘무용지물’ 된 재난문자

1시간 40분 지나서야 “우회하세요”… 참사 당시 ‘무용지물’ 된 재난문자

입력 2022-11-01 22:16
수정 2022-11-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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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용산구 ‘뒷북 발송’ 논란
“환자 이송 위해 빨리 알렸어야”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022.10.31 안주영 전문기자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022.10.31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행정당국이 재난문자 등 상황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 서울시는 7건, 용산구는 2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보통 재난문자는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된다. 번호 지목 없이 특정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로 보내지는 만큼 효과적으로 재난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서울시가 처음 재난문자를 보낸 시간은 29일 오후 11시 56분쯤으로, 이는 참사 관련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간(오후 10시 15분)에서 1시간 40분이 지났을 때다. 재난문자의 내용 역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긴급 사고로 현재 교통 통제 중’으로 차량의 우회를 당부하는 내용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총괄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 행동요령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시간이 걸렸다”며 “첫 재난문자 발송 이후 행동요령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후 보낸 문자 내용은 접근 자제(2·3차), 현장 시민 귀가(4·5·6차) 등이다.

용산구는 30일 0시 11분쯤 ‘이태원역 해밀톤호텔 일대 사고 발생으로 인해 통제 중. 시민께서는 이태원 방문 자제 및 차량 우회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처음 보냈다.

당시 이태원 일대가 혼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서라도 상황을 더 빠르게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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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재난문자 활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문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위험과 행동요령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며 “이번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22-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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