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추행·몰카’ 인턴, 2심서 감형
2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진료를 이유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함께 명했다.
대학병원 인턴이였던 A씨는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하겠다고 말한 뒤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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