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6년간 3배↑…서울시, 동물학대 수사팀 신설

동물학대 6년간 3배↑…서울시, 동물학대 수사팀 신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0-07 10:36
수정 2022-10-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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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사법경찰단, 본격 수사활동
오세훈 시장, 전문수사관 격려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학대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언스플레시 제공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학대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언스플레시 제공
서울시가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을 대응·예방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존 수사범위 외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남산에 있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해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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