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유 농지·착한임대인 ‘세제감면’ 1년 더 연장

장기소유 농지·착한임대인 ‘세제감면’ 1년 더 연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02 10:38
수정 2022-10-02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적용해 온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반면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은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서 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에서 6개 조항 등 총 28개 조항이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세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선박·장기보유 실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했다.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기한도 2년 연장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했다.

또 착한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기간은 2023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중계경주 레저세 2024년까지 2년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축 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 추가 감면)신설 등도 이뤄졌다.

도는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수렴된 도민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도희 서울시의원 “G3 서울, 청년 미래 경쟁력으로 견인해야”… 56억원 규모 ‘청년 AI 사다리’ 예산 확보 총력

서울시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강남5, 도시계획균형부위원장)은 지난 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AI 성장권 지원(이하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 56억 2500만원 확보를 적극 주장하며, 서울 청년들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은 서울시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서울 거주 19세~29세 청년 50만 명에게 ▲AI 모델 이용 계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에게 AI 활용 능력을 함양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취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재로 청년 정책간담회를 열어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한 미래 청년 정책의 청사진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민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기획위원과 서울 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청년층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하
thumbnail - 이도희 서울시의원 “G3 서울, 청년 미래 경쟁력으로 견인해야”… 56억원 규모 ‘청년 AI 사다리’ 예산 확보 총력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신3고(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