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스토킹 등 1심 선고 전날 살인… 여성, 또다시 표적됐다

불법촬영·스토킹 등 1심 선고 전날 살인… 여성, 또다시 표적됐다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5 22:22
수정 2022-09-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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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30대 영장

9년 구형… 수십개 협박문자도
피해자 보호 없이 불구속 수사
흉기·위생모… 계획·준비 흔적

피해자 입사 동기… 직위해제 상태
내부망 통해 근무지 등 파악 가능
유족 “근무 중 피살… 말이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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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여성 행복’
공허한 ‘여성 행복’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순찰을 돌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재판을 받던 동료에게 살해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문패가 걸려 있는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며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 중인 20대 역무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서 검거된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1500건이 넘는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보복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쯤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을 돌던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모(3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재판에 따른 앙심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위생모를 머리에 착용한 채 1시간 넘게 범행 장소 인근에서 머물며 기다리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역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전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2018년 입사 동기인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과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내 인생 망치고 싶냐”라며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20~30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전씨는 5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형을 구형받고 15일 오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은 전씨 범행으로 2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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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씨를 고소한 이후 1개월간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안전조치를 해 왔다. 공사 측은 지난해 10월 전씨를 직위해제했지만 재판 중이라 전씨는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씨는 공사 내부망을 통해 다른 직원의 근무지,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서울 한복판의 지하철역 안에서 정복을 입은 직원이 근무 중에 살해당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순찰을 돌 때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매뉴얼조차 없는데 국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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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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