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익명 보장 안 돼 불이익도
사건 처리 기한 25일 안 지켜져
작년 결과까지 평균 41.6일 걸려
고용노동부 이미지. 고용부 홈페이지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9일 발간한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에 담긴 고용부의 ‘근로감독 청원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동자가 청원한 2740건 중 874건(31.9%)만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69.2%)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근로감독 청원 대비 실시 비율’은 지난 5년간 계속 줄었다. 2017년 74%였다가 2018년 70.8%, 2019년 51.6%, 2020년 33.1%로 점점 떨어졌다. 올해도 5월까지 전체 1035건 청원 중 302건(29.2%)만 실시했다.
단체는 “실제로 근로감독 청원을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신고 후 익명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단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사건 처리 기한 25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근로감독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5년간 307건에서 157건으로 49% 줄었음에도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48.1일에서 지난해 41.6일로 4.2%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직장인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근로감독관인데도 적잖은 국민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부는 이런 신뢰 추락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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