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만 2∼3세인 어린이집 원생 6명을 상대로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학대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해 학대 정도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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