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감소 우려에…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안한다

관광객 감소 우려에…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안한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29 09:11
수정 2022-08-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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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 무사증으로 입도
30일간 체류 가능...불법체류.불법입국땐 K-ET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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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법무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제주무사증(B-2-2)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제주지역에서도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새달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었다.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 등을 맺어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도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무사증(B-2-2) 국가(64개국)는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을 지닌 외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제주도가 법무부에 재차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9일과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무사증 도입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관광에 미칠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 전담팀 구성 등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지속 피력해왔다.

특히 도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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