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방침 세웠지만···“막을 방법이 없다” 골머리 앓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방침 세웠지만···“막을 방법이 없다” 골머리 앓는 서울시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8-18 17:17
수정 2022-08-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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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집회 불허 방침에도
광장 부근 집회 신고 등 ‘꼼수 시위’
고발·변상금 청구 등 대응 어려워
차기 ‘집회 1번지’ 용산공원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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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도심에서 열린 보수집회
광복절, 도심에서 열린 보수집회 15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8.15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단장하면서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인근 집회 참가자들이 광장으로 밀려드는 경우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장 내 불법 집회에 고발이나 변상금 청구로 대응하려고 해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일각에선 집회·시위 없는 광장을 구상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고발을 하기 위해선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거를 하거나 광장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다른 시민에게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요건이 필요하다”며 “지난 광복절 집회는 대형 스크린 방향을 광장 쪽으로 뒀을 뿐 천막이나 의자 등을 설치하지도 않아 현재 조례로는 대응할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인근인 동화면세점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인파가 몰리자 참가자들은 인근 광화문광장으로 분산돼 이순신 동상 일대에 자리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광장에서의 시위는 금지돼 있다’며 경고 방송을 했지만 집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광장의 특성상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구조이고 집회 참가자와 놀러 온 시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처럼 광장 인근에 집회 신고를 한 뒤 광장으로 유입되는 ‘꼼수 시위’의 경우 사전에 막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존에도 ‘문화행사’로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집회로 변질되거나 인근에 집회 신고를 한 뒤 광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22일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10건 정도 문의가 들어왔고 정식 접수된 건 4건이다. 현재로선 광장을 무단 점거한 단체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후 조치는 고발을 하고 변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실제 전광훈 목사가 2020년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4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변상금 청구 요건을 벗어날 경우 주최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번 광복절 집회에서도 주최 측이 설치한 연설 무대와 대형 스크린은 광장 바깥에 있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광장에 자리를 잡고 간헐적으로 구호를 외쳐 소음이 지속됐다고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집회의 중심지로 부상한 용산공원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 용산공원 관계자는 “용산공원 역시 자유롭게 집회가 가능한 환경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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