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차량 통행 재개…올림픽대로 일부 통제

동부간선도로 차량 통행 재개…올림픽대로 일부 통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8-09 11:35
수정 2022-08-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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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부분통제 됐던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군자교 구간에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2022.8.9 뉴스1
9일 오전 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부분통제 됐던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군자교 구간에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2022.8.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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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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