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3부제 해제·강제배차 검토

택시 3부제 해제·강제배차 검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7-25 22:24
수정 2022-07-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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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 영업 허용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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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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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택시 규제인 3부제 전면 해제, 강제 배차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비롯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등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지자 이틀 근무하고 하루 휴식하는 형태의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부제를 전면 해제하면 더 많은 기사들이 심야 운행에 나설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단거리 승객 거부 대책도 마련한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카카로T블루·마카롱택시와 같은 ‘타입2’(가맹사업) 플랫폼 택시는 강제 배차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가 단순 중개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 주는 ‘타입3’ 택시에도 탄력요금제 적용과 함께 강제 배차를 적용하면 손님 골라 태우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입2 택시는 전국에 약 4만 7000대, 타입3 택시는 약 25만대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타다 베이직’처럼 렌터카를 빌려 영업하는 형태의 ‘타입1’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타입1 택시는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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