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피해자를 성적욕망 충족 대상으로” 징역 2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A양이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A양을 약속한 장소에 나오도록 해 성관계를 했다.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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