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유조선(999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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