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출연료 지급 등 지적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28일 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안은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연관이 있다. 앞서 김어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언급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TBS는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2-06-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