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음해’ 서울시향 직원, 직위해제 뒤에도 급여받아”

“‘박현정 음해’ 서울시향 직원, 직위해제 뒤에도 급여받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6-14 11:15
수정 2022-06-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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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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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이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형사사건 기소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켜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는 등 처리가 부적정하다”며 서울시향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시향 직원들이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7월 시향에 근무 중인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폭행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향은 사건 발생 7년만인 지난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표 음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를 두고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직위해제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임금 불이익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계속 지급해 ‘황제휴가’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의회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에서야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연봉의 30%를 감액한다’는 보수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 직위해제된 직원 3명은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서울시향 측에 “비위행위자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향 관계자는 “직위해제 결정 당시 재단 규정에 직위해제에 대한 보수 지급이나 복무 형태에 대한 운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며 “현재 직위해제된 시향 직원 3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 감사위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32건을 지적했다.

시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위탁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위해 개최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6명 중 2명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지내거나 회원사 임원을 역임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감사위는 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위반해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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