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홍역·수두와 같은 기준 적용

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홍역·수두와 같은 기준 적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24 16:53
수정 2022-04-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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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18일 서울시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4.18 박지환 기자
확진자수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18일 서울시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4.18 박지환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본격화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유행 양상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페스트·탄저·메르스·사스 등처럼 생물테러 감염병이 해당한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콜레라 등을 말한다.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을 말한다. 독감은 4급 감염병에 속한다.

이로써 코로나19는 국내로 유입된 2020년 1월부터 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가 약 2년 3개월 만에 2급으로 내려가게 됐다. 25일부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 격리 등 코로나19 관리체계는 다음 달 말까지 지금처럼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주 뒤인 다음 달 23일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급으로 전환된 이후로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동시에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확진자는 원할 떄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택치료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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