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처리 임박…공소심의위는 “결과 비공개”

공수처, ‘고발사주‘ 처리 임박…공소심의위는 “결과 비공개”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0 16:52
수정 2022-04-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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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김웅 등 기소여부 논의 후 공수처장에 권고
일각에선 “수사팀과 심의위 이견 있었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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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지만 의결 사항은 비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벌써부터 공소심의위원회와 수사팀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공수처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이 위원장이며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등을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뒤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했다.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의자 측도 심의위 결정에 따라 사전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따로 참석하진 않았다.

심의위는 “일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면서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에는 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심의위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의결된 심의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사항이라 공수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일치된 결론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심의위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을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 최종 결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공개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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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삼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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