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유튜버 ‘위라클’ 박위씨,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

휠체어 탄 유튜버 ‘위라클’ 박위씨,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4-20 14:08
수정 2022-04-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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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서울시 장애인 인권 대상 35만 유튜버 ‘위라클’ 박위씨
최우수 시각장애인 윤재훈씨, 우수 발달장애인 쌍둥이 형제 임선균·제균씨

박위씨가 운영중인 유튜브채널 ‘위라클’ 화면 캡쳐
박위씨가 운영중인 유튜브채널 ‘위라클’ 화면 캡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의 생활 속 이동권과 사회 참여 권리를 무겁지 않게 전하고 있는 유튜버 ‘위라클’ 채널의 박위(35)씨가 ‘2022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제42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20일 서울시청에서 2022 서울시 복지상 시상식을 열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박씨에게 장애인 당사자 분야 대상을 수여했다.

박씨는 2014년 인턴으로 일하던 의류회사에서 정식채용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경추가 골절,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재활에 임하며 2019년부터는 위라클 팩토리를 설립, 유튜브 창작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박씨가 휠체어를 타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권리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은 4월 15일 기준 약 35만 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시는 “박씨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동시에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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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상 최우수상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 취업역량 증진에 공헌한 윤재훈(50)씨가, 우수상은 발달장애인 악기연주자이자 발달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쌍둥이 형제 임선균·제균(25)씨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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