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외래진료센터 지정
코로나19 환자가 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 798곳으로 늘어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 따르면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1일 기준 576곳에서 사흘 만에 222곳 늘었다.
정부는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방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했으며,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동네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이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811-7621)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센터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사전에 진료를 예약해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더라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외래진료센터에서는 코로나19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관련 진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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