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 수원시, 1일 ‘기억과 약속의 기간’ 선포

세월호 참사 8주기… 수원시, 1일 ‘기억과 약속의 기간’ 선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02 22:28
수정 2022-04-02 2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까지 시청 게양대에 ‘세월호기’ 게양

이미지 확대
수원시는 1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기억과 약속의 기간 선포식을 열었다.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는 1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기억과 약속의 기간 선포식을 열었다.
수원시청 제공
경기 수원시는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1일부터 16일까지 ‘기억과 약속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1일 시청 게양대에 ‘세월호기’를 게양했다.

시는 또 이날 시청 본관 로비에서 기억과 약속의 기간 선포식을 열었다. 세월호기는 수원시정 상징기를 거는 깃대에 16일까지 게양한다.

‘기억과 약속의 기간’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시간이다. 또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기간이다.

이날 선포식은 묵념, 세월호기 게양, 최순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의 감사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기억와 약속의 기간이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며 추모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기억과 약속의 기간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