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그 손님, 가짜 한우 잡는 사법경찰이었다

설 대목 그 손님, 가짜 한우 잡는 사법경찰이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3-02 11:30
수정 2022-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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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미스터리 쇼핑으로 6곳 적발
수입산, 한우 섞어 팔기도… 모두 적발 이력 ‘상습범’
온라인으로 구매한 한우선물세트는 모두 진짜 한우

서울시는 지난 설 전후에 가짜 한우를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을 동원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24일~27일, 2월 8~9일 축산물 판매업소와 온라인 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우가 아닌 상품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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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 관리에 중점을 뒀다. 따라서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에서 실제 구매한 축산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수거를 진행했다. 오프라인 수거 대상 업소는 최근 5년 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29곳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은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한우 양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거를 진행했다.

온라인 수거는 쇼핑몰을 검색해 판매 순위가 높은 5개 업체를 선정해 한우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방법을 썼다. 각 업체의 고의·반복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34개 업체에서 설 연휴 앞,뒤로 두 번씩 축산물을 구매해 검사했다.

수거한 축산물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29곳 중 5곳은 아예 국내산 육우나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었다. 다른 한 곳은 한우를 비한우와 섞어 판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20.7%에 달했다. 온라인 조사대상 5곳은 모두 진짜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한 것으로 판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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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6곳을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우가 아닌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년 간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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