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시설 방역조치 의무화

직업훈련시설 방역조치 의무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5 15:22
수정 2022-0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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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운전 종사자 휴게실 세면·냉난방 시설 갖춰야
국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고용위기지역 최초 2년 지정, 1년 범위 3회까지 연장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가 의무화되고 택배와 대리운전 등 배달·운전 업무 종사자 휴게실에는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같은 공간에 다수가 모인 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적발시에는 시정명령, 2차 적발시는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대상을 당초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오는 18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의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휴게시설 이용 대상에는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 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그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휴게시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로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1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장과 협의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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