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여부 결국 대선 이후로

교육의원 폐지 여부 결국 대선 이후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15 13:36
수정 2022-02-15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사흘 앞두고 선거구획정과 교육의원 폐지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대선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4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교육의원 폐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지방의원은 9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해당 법령에 따라 2월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 등록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또 한번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교육의원 후보들은 18일 예비후보 등록후 반대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상정된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야 간사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쟁점이 되면서 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육의원제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thumbnail -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한편 제주도의원의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도 역시 결국 논의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