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괴롭혀요”…서울시 동물학대 신고 14배↑

“길고양이를 괴롭혀요”…서울시 동물학대 신고 14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31 08:00
수정 2022-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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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따라 학대 금지
반려가구 절반 이상 관련법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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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양이의 날’인 9일 서초구 방아다리 근린공원에 길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9.9  연합뉴스
‘한국 고양이의 날’인 9일 서초구 방아다리 근린공원에 길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9.9
연합뉴스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괴롭혀요.”

“옆집 개가 하루종일 짖는데 아무래도 먹이를 안 주고 때리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진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가 14건으로 전년(1건) 대비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길고양이 학대나 인터넷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학대를 의심하는 신고도 종종 접수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신고가 늘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수사권이 없다보니 경찰에 고발하거나, 동물학대 영상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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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길고양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길고양이 목에 동그란 플라스틱 고리가 걸려 있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길고양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길고양이 목에 동그란 플라스틱 고리가 걸려 있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앞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절반 이상이 동물 학대, 유기 금지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정보 분석 및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다.

반려가구에게 ‘각종 구타와 방임은 물론 혹서,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잘 모르지만 들어봤다’는 22.6%, ‘전혀 모른다’ 8.2% 순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내용을 알고 있다’(59.3%)는 응답 비중이 9.9%포인트 상승했다. 동물 유기 관련 반려가구의 관련법 인지율은 ‘내용을 알고 있다’(62.7%), ‘잘 모르지만 들어봤다’(28.0%), ‘전혀 모른다’(9.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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