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또 반려

‘뇌물수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또 반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6 10:44
수정 2022-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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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검찰 “보완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호 남동구청장 당선 당시 모습. 2018.6.14 이강호 캠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호 남동구청장 당선 당시 모습. 2018.6.14 이강호 캠프 제공 연합뉴스
시의원 때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있는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재차 반려됐다.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 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10시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다시 불러 면담했다.

이후 이 구청장의 진술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배치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앞선 경찰 조사와 검찰 면담에서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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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완조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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