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경찰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4 12:36
수정 2022-01-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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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개공 설립안 통과 대가로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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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경기남부경찰청 출석하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은 이틀 뒤인 13일 청구됐고 최씨는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최씨는 당적을 바꿔가며 성남시의회 의장이 됐고,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억대 연봉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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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타 피의사실과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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