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1 14:13
수정 2022-01-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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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2개월 넘게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2개월 넘게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1억원대였던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범죄 액수를 수천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관련해 재검토해달라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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