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계 시장·군수들, “정부 홍수피해 보상 너무 적다” 집단 반발

섬진강 수계 시장·군수들, “정부 홍수피해 보상 너무 적다” 집단 반발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7 10:27
수정 2022-01-07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들이 2020년 8월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책회의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시장·군수 등은 정부에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에 비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나 낮은 48%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섬진강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주민 6013명이 2983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수해에 대해 중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자 6013명 중 1차로 1229명에게 157억7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하도록 했다.

4784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들로 이뤄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조위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6일 오전 구례군청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정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거듭 약속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인물 의정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가 공동 제정·수여하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4선 중진 의원이자 제11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집행부 견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예리하게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꾸준히 연결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범위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앞장섰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금고 보안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약정서상 은행의 선제적 보고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비대위 소속 구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