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오세훈 길들이기? ‘무허가 발언 땐 퇴장’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의 오세훈 길들이기? ‘무허가 발언 땐 퇴장’ 조례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22:32
수정 2021-12-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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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땐 사과 명한 뒤 회의 참여’ 규정
吳시장, 시정질문 진행 방식 항의 전력
市 “행정부 위 군림하려는 권위적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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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는 조례를 의결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에게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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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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