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기본 접종에 이은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후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야 인정되는 기본 접종과 달리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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