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 향나무 자른 ‘어공’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

옛 충남도청 향나무 자른 ‘어공’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06 18:34
수정 2021-1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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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100년 안팎의 옛 충남도청 향나무를 훼손한 시민단체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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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나간 옛 충남도청 향나무 울타리. 충남도 제공
잘려나간 옛 충남도청 향나무 울타리. 충남도 제공
대전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시민단체 출신 대전시 A 전 과장과 공무원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 청사를 둘러싼 향나무 울타리 중 남쪽 103m에 심어진 118 그루를 베어내고 44 그루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등 172 그루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 등이 대전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며 베어낸 것이다. 이들은 철쭉 150 그루, 회양목 11 그루, 사철나무 35 그루도 잘랐고, 우체국 등 건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부쉈다.

문제가 되자 A 과장은 “행정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사표를 냈고,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 A 과장 등이 도의회와 부속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하지 않은 데다 무기고와 우체국 등 부속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할 중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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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 사진 왼쪽 푸른 울타리가 훼손됐다. 충남도 제공
옛 충남도청. 사진 왼쪽 푸른 울타리가 훼손됐다. 충남도 제공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대전시장, 담당 국장, A 과장을 공용물건 손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 과장이 주도하고 시장이나 담당 국장은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둘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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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도는 옛 도청사에서 근무하던 2006년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대가 화염병과 횃불을 던져 정문 좌우의 향나무 140여 그루가 불에 타자 농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977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 이 향나무는 1932년 충남도청이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울타리로 심어졌다. 불에 탄 향나무는 도 직원들이 전국 곳곳을 샅샅이 뒤져 비슷한 것을 찾아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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