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대구 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25)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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