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2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아이는 지난해까지 1년 7개월 동안 총 11 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했고,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서 계모가 학대할 때 사용한 도구를 그림으로 그려 넣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했졌다.
재판부는 “아이를 건강히 보살펴야할 보호자가 오히려 때리거나 협박하며 학대했다”며 “다만 스스로가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른 2명의 어린 자녀를 기르는 상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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