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준공 승인 보류’ 주민 청원 채택

성남시의회, ‘대장동 준공 승인 보류’ 주민 청원 채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4 17:34
수정 2021-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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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입주민 743명 의회에 청원
시“준공 승인 연장 여부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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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입주민 743명이 낸 ‘환경청 이행 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 안건을 채택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 소속인 입주민들은 청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시와 소송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이 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은 ‘준공 검사를 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성남시는 협의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5월 30일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오는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명령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 내년 1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 안건은 성남시장에게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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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요원해지고, 승인을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며 “주민 청원이 시의회에서 채택된 만큼 준공 승인 연장 여부에 대한 시의 결정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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