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 수도권·충청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 발령

[속보] 내일 수도권·충청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관심’ 단계 발령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0 18:32
수정 2021-1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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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덮친 서울도심… 잃어버린 ‘푸른 하늘’
미세먼지 덮친 서울도심… 잃어버린 ‘푸른 하늘’ 15일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창밖으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비를 동반한 바람이 불어 쾌청했던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 들어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관측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9일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2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후 8개월 만으로 하반기 들어 첫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3종 대기배출사업장 45개소의 운영시간이 단축·조정된다.

대기배출사업장 중 13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32개 자율사업장은 기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353개소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시·자치구 주관 야외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일 시행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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