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로 때리고 멱살 잡은 교사…학부모엔 탄원서 종용

초등생 자로 때리고 멱살 잡은 교사…학부모엔 탄원서 종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5 14:42
수정 2021-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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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문제의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무단으로 연락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종용했다.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체벌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해당 학급 학부모들에 의해 학교 측에 알려졌고, 지난달 13일 서울시교육청에도 신고됐다. 이후 A씨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급 온라인 플랫폼에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중 과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실태 조사 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면서 “가능하신 대로 빨리,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탄원서를) 가능한 잘 써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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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신고 내용을 살펴본 뒤 A씨가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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