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비위로 중징계받은 과장 퇴직까지 승진 배제

서울시, 성비위로 중징계받은 과장 퇴직까지 승진 배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23 07:00
수정 2021-10-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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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동굴 속에 새긴 광복, 햇빛 보다
동굴 속에 새긴 광복, 햇빛 보다 항일독립군이 은신했던 중국 만주 길림성 왕청현 나자구의 산 중턱의 동굴 사진이 23일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에 걸려 있다. 이 동굴 벽에는 태극기 그림과 독립군이 남긴 글귀와 이름을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4급(과장) 이상 관리자가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퇴직까지 승진을 못하도록 했다. 또 성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5년 동안 복지포인트 혜택를 받지 못하게 했다.

23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시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잇단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인사원칙에 의거해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라 5급 이상 관리자는 성비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관리자는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시까지 승진을 배제한다. 중징계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5년간 ‘양’ 평정을 의무 부여하는 방식이다. 5급 팀장은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무보직 담당사무관으로 근무한 뒤 보직을 부여한다.

복지 분야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중징계자의 경우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급인 C등급을 5년동안 매기도록 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지급하지 않는다. 경징계자는 최대 2년 동안 C등급을 부여하고, 최대 2년간 복지포인트 지급을 제외한다.

아울러 성비위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관리자는 고충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도 예방해야 한다. 시는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성과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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