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는다”…단속 1년 따돌린 ‘강남 텐프로’ 적발

“현금만 받는다”…단속 1년 따돌린 ‘강남 텐프로’ 적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20 17:04
수정 2021-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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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불법 유흥주점 업주, 손님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불법 유흥주점 업주, 손님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1년 넘게 장사...업주·손님 등 28명 입건
식품위생법·무허가 및 방역 위반 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1년 넘게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 등 28명이 경찰 단속에 걸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28명을 검거했다. 강남구는 이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이른바 ‘텐프로’라고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으로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강남·서초 일대 3개월마다 메뚜기 영업모든 영업은 비밀이었으며 강남, 서초 일대를 3개월씩 옮겨다니는 ‘메뚜기식’ 방법으로 1년 넘게 영업을 해왔다.

또 판매가 기준 1병에 5만원 상당인 양주를 첫 병은 100만원, 두 번째 병은 70만원에 판매했다. 현금으로만 술을 팔았지만 주점은 룸이 사람들로 꽉 찰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경찰은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들이 객실 5곳에 나뉘어 유흥을 즐기던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화단 부근에 만들어 놓은 비밀통로를 단속 당일에 차단한 뒤 잠겨 있던 업소 문을 열어 단속 인력을 들여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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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유흥주점은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 QR코드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불법 유흥주점 검거 현장
불법 유흥주점 검거 현장
한편 지난 8월에도 서울시가 구성한 합동단속반이 방역수칙을 어기며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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