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소리 없는 벽…시각장애인들에겐 차별”[이슈픽]

“키오스크, 소리 없는 벽…시각장애인들에겐 차별”[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4 17:14
수정 2021-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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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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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0.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0.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이용 빈도가 늘어난 무인발권기(키오스크)가 장애인들에겐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키오스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재화·용역의 제공과 정보접근권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정에 참여한 단체 중 하나인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시각 장애인에게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 기능을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진정을 낸 단체들은 피진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과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의 장을 적시했다.

KFC·맥도날드 등 상대로 손배소 제기이들은 또한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에프씨코리아, 한국맥도날드,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이마트24 등 소송 대상 5개 기업들의 키오스크는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무인편의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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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키오스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키오스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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