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2 08:23
수정 2021-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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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인권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
박원순 유족 측 “허위 왜곡” 주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 왜곡”이라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뒤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 A씨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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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1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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