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때문에 법인 불허… 퀴어단체 “명백한 차별” 

쿠키 때문에 법인 불허… 퀴어단체 “명백한 차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23 15:06
수정 2021-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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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이의신청 등 가능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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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10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광주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갯빛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광주 연합뉴스
사진은 2019년 10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광주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갯빛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광주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조직위는 “우리가 판 쿠키도 아닌 데다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며 그 근거로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라며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라며 “이의신청과 함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에서도 “여성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여성 성기에 대해 터놓고 일상적으로 이야기 못하게 막고 그 명칭을 언급하거나 모양을 묘사하는 행위는 불경하고 음란한 것으로 터부시하면서 하늘을 향해 치켜세워진 남근은 상품의 디자인으로 차용해도 ‘해학’으로 용납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여성주의 시각예술 공동체를 표방한 단체는 쿠키 판매가 논란이 됐을 당시 SNS를 통해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신체를 시각화하는 것은 크고 작은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여성의 성기에 대해 탐구해서 시각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탐구의 결과물을 나누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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