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감금 후 ‘기절놀이’ 한다며 목 조른 20대 징역형

후배 감금 후 ‘기절놀이’ 한다며 목 조른 20대 징역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3 11:02
수정 2021-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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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동안 모텔에 후배를 감금하고 ‘기절 놀이’를 한다며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은 “기절은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해에 의식을 잃는 등 정신적 기능이 나빠지는 피해도 포함된다며 감금치상죄를 인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배 C(20)씨를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100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7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한 주유소 앞에서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A씨와 함께 10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서울에서 범행을 한 뒤 C씨와 그의 지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음날 0시쯤 C씨와 피해자들을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너희 집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 도망치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며 오후 5시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당일 또 다른 모텔로 끌려가 같은달 28일까지 4일 동안 감금됐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한다며 양손으로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모두 4차례 기절시켰다. 기절한 C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한번 기절했을 때 5∼10초 동안 의식을 잃고 몸을 떨었다.

A씨와 B씨는 모텔에 감금된 가운데 잠든 C씨의 지인의 발가락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여 괴롭히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 C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썼다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에서 “C씨가 기절 놀이를 하다가 실제로 기절했지만,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는 장시간 (모텔에) 감금돼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기절 놀이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절 놀이의 결과로 C씨의 몸에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산소증이 유발돼 여러 차례 기절한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며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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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며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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