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추행…신분 속이고 강의한 서울대 미대 교수 결국

술 취한 여성 성추행…신분 속이고 강의한 서울대 미대 교수 결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08 14:36
수정 2021-09-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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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파면

A씨, 2018년 지인·여성 성추행 혐의 기소
경찰 조사서 서울대 교수 신분 숨겨
2년 반 동안 서울대서 강의하고 승진까지
1심 후 수사 중에 檢 서울대에 5월 기소 통보
7월 항소심서 A씨 징역형 집유… 8월 파면
서울대가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대 디자인학부 소속 A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서울대 교수 신분을 숨기고 2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승진까지 누리다 1심이 끝난 지난 5월 검찰이 뒤늦게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파면 절차를 밟게 됐다.

8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위 처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A씨를 지난달 6일 파면했다.

A씨는 2018년 지인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A씨의 신분을 서울대 교수로 적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교수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사학연금 수령 대상자로 바뀌며 생긴 문제로 보인다”면서 “서울대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A씨가 신분을 숨겨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을 몰라 통보를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일반 피의자로 계속 수사하다가 1심 판결 뒤인 지난 5월 21일에야 A씨의 기소 처분 사실을 뒤늦게 서울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수 신분을 숨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2년 6개월가량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지난해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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